인구수

남양주시 인구수 2026년 9월: 727,066명, 전월 -92명

aptnow1 2026. 10. 6. 20: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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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9월 말 남양주시의 주민등록 인구는 727,066명입니다. 8월 말보다 92명 줄었습니다. 이 글은 행정안전부 원자료에서 같은 지역·등록구분의 두 달을 뽑아 인구 규모, 월간 변화, 세대수의 관계를 계산합니다.

기준: 행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, 등록구분 전체, 2026년 8월·9월 말. 원자료 확인·이 글 수정일: 2026년 10월 11일. 외국인은 제외되며 거주자·거주불명자·재외국민을 포함합니다.

1. 9월 인구수와 전월 대비 변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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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목 2026년 8월 말 2026년 9월 말 차이
주민등록 인구 727,158명 727,066명 -92명
주민등록 세대수 309,549세대 309,610세대 +61세대

월간 인구 증감률은 -0.013%입니다. 계산은 (727,066 − 727,158) ÷ 727,158 × 100입니다. 증가 인원은 실제 규모 차이를, 증가율은 이전 달 규모에 비해 얼마나 변했는지를 보여 줍니다.

남양주는 인구가 줄었지만 세대수가 늘었습니다. 사람 수와 주소지의 세대 수가 다르게 움직인 사례입니다. 도시 전체 변화가 작아도 세대당 인구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.

2. 남양주 인구 감소와 세대 증가를 함께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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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교 지역 9월 인구 8월 대비 증감률
수원시 1,186,308명 +631명 +0.053%
화성시 1,001,559명 +1,095명 +0.109%
성남시 899,160명 -646명 -0.072%
부천시 753,731명 -428명 -0.057%
남양주시 727,066명 -92명 -0.013%
평택시 624,536명 +1,873명 +0.301%
안양시 562,140명 +133명 +0.024%
광명시 303,707명 +66명 +0.022%

이 표는 동별 순위가 아니라 비교 지역 전체의 주민등록 인구입니다. 서로 다른 행정 단위의 규모를 비교하므로 면적이나 인구밀도 순위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. 비교 대상을 일부 골랐으며 전국 또는 도내 전체 순위표가 아닙니다.

전체 31개 시·군 총계를 별도로 정렬하면 남양주시의 인구 규모는 7번째, 월간 인구 증감률은 18번째입니다. 따라서 규모 순위만으로 변화 속도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. 내부 생활권의 차이는 별도 읍·면·동 통계가 있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3. 세대수와 인구를 함께 읽을 때 알 수 있는 것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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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대수는 309,549세대에서 309,610세대로 바뀌었습니다. 월간 증감률은 +0.020%입니다. 인구를 세대수로 나누면 8월은 세대당 2.349명, 9월은 2.348명입니다.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직접 계산한 값으로 원자료의 두 자리 표기와 반올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

이번에는 인구가 감소했지만 세대수는 증가했습니다. 따라서 사람 수가 줄었다고 주소지의 세대 단위까지 감소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. 세대당 인구는 평균이므로 1인 세대 비중이나 가구원수 분포를 대체하지 않습니다.

별내·다산 등 특정 생활권의 변화는 이 시 전체 표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. 신도시의 인구 유입이 계속된다는 설명을 붙이려면 해당 행정동의 같은 기준월 자료가 필요합니다.

총인구 차이에는 전입·전출, 출생·사망, 등록 정리 등이 함께 반영될 수 있습니다. 이 두 달의 총계만으로 유입 원인을 구분하거나 향후 인구를 예측하지 않습니다. 주거·상권을 검토하는 독자는 읍·면·동, 연령, 세대원수, 이동 경로 자료를 같은 기준월로 추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
자료 출처와 계산 기준

  •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→ 행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→ 등록구분 전체 → 2026년 8월~9월 → 전체시군구현황 CSV.
  • 증감 = 9월 값 − 8월 값. 증감률 = 증감 ÷ 8월 값 × 100. 세대당 인구 = 인구 ÷ 세대수.
  • 상위 총계와 하위 일반구는 중복 합산하지 않았으며 0명 출장소 행은 순위에서 제외했습니다. 본문의 표와 계산은 원자료를 바탕으로 이 블로그에서 작성했습니다. 기존 이미지는 장식용이며 통계 근거는 본문 표를 기준으로 확인해 주세요.

함께 읽기: 주민등록 인구를 읽는 기준 · 증가 인원과 증가율 계산법 · 행정구역 변경 전후 비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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